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2.15 00:05

업계, 금융위 '해지 환급률 개선책'에도 효과 '글쎄'…보험연 "상품개발 제한 아닌 불건전영업 제한해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 판매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 대비 73.7% 급감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약정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소득공백기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판매자와 소비자 유인책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다. 

연금보험을 팔아야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판매 선호도가 감소했다. 사업비 제한으로 연금보험 판매수수료가 줄어서다. 설계사 수당은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감독규정은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저축보험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급금 규제를 통해 사업비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에 집중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절대적인 노후 대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며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보험도 해약하는 마당에 연금보험 가입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 이외에도 펀드,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높은 노후 소득 수단으로 자금을 옮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신계약보다 해지계약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금상품 보유계약은 2020년 826만2569건으로, 2013년 947만3853건의 87.2%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금상품 신계약·보유계약 연도별 건수. (자료제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해지환급금 규제도 걸림돌이다. 연금보험은 해지가 아닌 장기유지와 연금지급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납입초기 환급률과 해지환급률이 높은 저축보험과 동일한 사업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종신연금의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설계사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금보험 규제를 저축성보험 규제와 분리·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보험 납입 완료 시점까지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맞춰진 초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상품의 목적과 규제의 기준이 다른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동일한 규제로 운영하고 있다.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로, 연금보험만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를 인식한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해지환급률 규제 개선만으로는 판매자·소비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약환급금 규제로 상품개발 제한이 아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축소하고 만기 유지시 연금액을 늘리는 방향성만 나온 상태이고,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의미있는 유인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다보니 실제로 상품이 출시됐을 때 기존 상품과 어느 정도 금리 차이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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