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19 11:09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한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한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인턴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며 휘발유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인하폭이 축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유가를 19일 전국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예상 유가를 산출한 결과,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리터(ℓ)당 1541.87→1640.87원으로 100원가량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유지하는 경유(1759.02원)와 LPG(1020.88원)는 현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인하 전 탄력세율인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203원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19일 전국평균 유가 기준으로 ▲휘발유 1541.87→2361.87원 ▲경유 1759.02→2340.02원  ▲LPG 1020.88→1223.88원의 가격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