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9 10:41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한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한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 휘발유 구매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다.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돼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만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승용차 구입시 5%의 개소세가 붙는데 30% 감면해 3.5%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다.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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