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19 10:41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 휘발유 구매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다.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돼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만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승용차 구입시 5%의 개소세가 붙는데 30% 감면해 3.5%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다.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