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20 15:05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주 유형…"빌라왕 사례도 16건"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1. 40대 입대업자 A, B C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깡통전세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공모자 D가 설립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를 통해 무자력자 G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한 106건 중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

106건의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피해액을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기획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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