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6.09 11:39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상향조정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카카오, 셀트리온 등 성장가도를 달리다 대기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주춤했던 기업들의 족쇄가 8년만에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 사전규제 등을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이었으며, 경제규모 및 지정집단 자산규모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5조원 기준을 도입한지 8년이 지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9.4%고 지정집단 자산합계 증가율이 101.3%, 대기업집단 평균 자산증가율이 144.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10조원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하림, KCC, 한국타이어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5조를 조금 넘기며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등도 빠지게 됐다.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공정위는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느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3년 주기로 검토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총액 변화에 따라 기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났다. 지주회사 자산 기준은 1999년 1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수도 3개에서 30개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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