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3.01.03 12:54

중소기업 세액공제율도 16%에서 25%로 대폭 확대

삼성전자 연구원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연구원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투자분부터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8%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나흘 만에 상향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1982년 도입 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1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3%포인트↑), 중견기업 10%(4%포인트↑), 중소기업 18%(6%포인트↑)로 올라간다. 일반 분야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2%포인트↑), 중견기업 7%(2%포인트↑), 중견기업 12%(2%포인트↑)로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계획대로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 부담이 내년 3조65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3700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은 세액공제율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액공제율 상향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핵심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 낮은 정부안(8%)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에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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