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1.06 10:28

올해 시범운영, 2024년 전국 확산

교육부 2023년 업무계획.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 2023년 업무계획.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교육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오랜 시간 해묵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를 없애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이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깜깜이 선거로 불려왔던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4개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으로 구성된 업무 계획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에는 전국에 확산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탄 디지털 전환을 구체화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 중 수립·발표하고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되도록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형 교육으로,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 수업으로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1월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초등돌봄 교육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기존 체육, 예술 활동에 더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도 추가한다. 초등돌봄 범위 확대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올해 4개 내외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로 발묶인 고등교육에는 자율성을 확대한다. 대학 정원, 학사, 재정운영 등의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로 이뤄져 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인증평가로 전환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올해 5개 내외 지자체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주도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작년 디지털, 반도체 분야에 더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을 추가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또 2007년부터 시행돼 온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고등교육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도 있다”면서 “교육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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