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9 13:37

개인 여권번호·법인 LEI 번호 활용…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합리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해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등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며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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