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1.20 17:00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약국에서도 써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뿐만 이나라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 지하철역이나 실내 기차역, 공항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해당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현재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다. 전주대비 27.5%나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보다 17.2% 줄었다. 주간 치명률은 0.07%로 0.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8.5%로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지난 13일부로 60%대를 달성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택시의 경우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실내에서도 완전히 마스크는 벗는 날은 언제쯤일까.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국내에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수준이)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 후 격리기간 7일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 청장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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