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1.24 17:16

고난도상품, 2등급 이상 부여…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은행과 증권사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 위험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상품의 제조사(자산운용사)가 산정한 위험등급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원금 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해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위험등급 산정 주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다. 판매업자가 해당 상품 판매 전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등급체계는 1~6등급(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으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토록 했다. 예컨데 유동성위험은 환매불가, 비용발생, 환매가능으로 분류해 별도 기재해야 하며, 고난도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산정시기는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사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