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6 15:58

금융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이사회 운영·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동산PF는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증권사의 NCR(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은 차등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하면서 불법공매도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 긴축,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 및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한다.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 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한다.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은 확충한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상향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등 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며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은 예방한다.

특히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

금감원은 올해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감독업무 쇄신을 지속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 및 미래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을 조성한다.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독립 리서치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또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엄정 조사한다.

이외에도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불합리한 대출금리 적용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도 집중 점검한다.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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