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8 16:50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난 1월 4일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향후 이상민 장관 관련 '탄핵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