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9 11:58

김도읍 "헌재, 빠른 판단 내려주길…장관 공석 따른 국정 운영 공백 우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2022년 신사 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돼 상패를 받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2022년 신사 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돼 상패를 받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주심 재판관도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의 의견서를 받은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 직접 의견도 듣게 된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의 3가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4번째 탄핵 심판인 셈이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렸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로 비교적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 하지만, 후임자 임명 등의 과정에서 심판 일정에 지장을 줄 여지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 두 명이 공석이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관 7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6명이 모두 납득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런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 공석으로 인한 국정 운영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헌재에 소추안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미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법리 검토가 필요가 없었다"며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제가 받았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캠프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분명히 자충수가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 파탄, 국정 발목잡기'에 할 말을 잃는다. 민주당의 오늘 횡포는 결국 자살골이 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이상민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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