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2.12 11:02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사진=도시가스공사 페이스북 캡처)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사진=도시가스공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신청을 못 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신청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역난방 등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돼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 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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