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6 15:13

"범죄사실 없었기에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저 내린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을 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간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 뿐"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고 부정한 돈은 단 한푼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의 계획된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외에 그 어떤 범죄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전반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의 곁을 떠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일거수 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 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와 수년 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냐"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데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주거가 분명하고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수년간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므로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서류로 제출한 자료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왔고 최근에는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구속 상태에 있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을 순차적으로 만나서 회유하려 했다고 보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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