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2.16 15:38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고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9명은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IBK투자증권 제재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 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IBK투자증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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