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7 11:22

"정책 결정 전 주술사·검찰에 물어봐야…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경기 악화 시 배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부터 먼저 막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대장동 택지분양 공모 당시인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뚜렷했다는 게 분당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더군다나 대장동은 당시에도 '제2의 판교'로 불리던 곳으로 이곳에서 성남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