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21 11:41

법사위 문턱 넘기 힘들 듯…야당 '본회의 직회부 전략' 선택 가능성 높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지만 환노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은 "거수표결 결과 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했다. 반명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날치기' 논쟁이 벌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1~4차 법안심사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며 "심의도 안하고 어떻게 날치기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안된 것"이라며 "그 때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즉,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직접 정의당의 국회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찾아가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이 민주당에 협력하는 것은 '특검'으로 한정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확정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법안심사가 60일을 넘기게 되면 환노위에서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현 상황에서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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