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4 14:55

"파업 만능주의 귀착 우려…소수의 기득권만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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