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27 17:24

"성남FC 사건, 현안이 있는 기업 타깃으로 노골적 '인허가 장사' 한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적시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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