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3.03 18:07
이수만 SM 최대주주. (사진제공=KAIST)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제공=KAIST)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치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현재 SM의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0%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당초 오는 6일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정보다 일찍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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