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06 16:12

관용차에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 시범 설치' 요구

옥재은(오른쪽)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옥재은 의원)
옥재은(오른쪽)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옥재은 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관용차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풋브레이크'는 발로 밟아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운전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치이다.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액이 강하게 유입되고 그로 인해 마찰재가 바퀴의 회전축에 있는 원통이나 금속 원판과 맞닿게 된다.

또한 풋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이용해 제동력을 얻는데 페달을 밟으면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 또는 디스크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차량이 멈춰서게 된다.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는 이렇게 작동하는 풋 브레이크의 과정을 블랙박스에 영상으로 담아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전문가들을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승소 확률은 0%"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적잖은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있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옥재은 의원은 작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급발진 사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도 그는 "이러한 차량 급발진 사고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또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서울시 관용차에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 분석 후 국가적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차량 급발진 사고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렇다고 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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