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3.08 15:54

고온 철 부산물로 화상 입은 근로자 2명 사망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전경. (사진제공=세아그룹)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전경. (사진제공=세아그룹)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8일 치료 중 사망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내부 분진 제거 작업 중이던 A씨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앞서 A씨와 함께 사고를 당해 충북 청주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30대 B씨는 지난 5일 사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다가 철강 분진이 쏟아져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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