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5.01 17:53

사법조치·과태료 3.8억 부과…이정식 장관 "경영방침·조직문화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전경. (사진제공=세아그룹)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전경. (사진제공=세아그룹)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부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퇴근을 하다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 3월에도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치료 중 숨졌다.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당국은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군산공장의 경우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시된 중대재해 사후감독 당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적재 작업시 중량물에 의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없었다.

아울러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내 분위기가 올 3월 분진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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