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09 15:15

준공 이후 '시공사·감리사·감독자' 이름·전화번호 명시…"그간 '방침' 운영 따른 변동 가능성 없애"

박성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박성연 시의원)
박성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박성연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100미터 이상 보도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가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향후 보도공사 시공에는 더욱 큰 책임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박성연 시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공사를 마친 경우 도로 관리자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말 보도공사 집중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도공사 참여자의 책임시공 의지를 보다 강화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100미터 이상 모든 보도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설치된다. 이때 공사기간과 시공사, 감리사 및 감독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공사 참여자들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연 의원은 "기존에는 '방침'으로 운영돼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보도공사 실명제를 이번에는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근거가 마련됐다"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