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3 09:56

김소영 "인터넷전문은행 '외형 성장' 치중…설립취지 되돌아볼 때"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주재해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됐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시범운영 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식 제도화 때는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서 강점이 있다"며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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