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3.25 12:12
권도형 대표. (사진=트위터 @stablekwon 캡처)
권도형 대표. (사진=트위터 @stablekwon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구금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전날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여권 심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한국 여권과 함께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검찰이 기간연장을 요청해 법원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으나,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일주일만에 시가총액 57조원이 증발했다.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신 전 공동대표를 고발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테라·루나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권 대표와 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조항을 적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두 사람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재판에 넘겼다. 

미국 뉴욕 남부검찰은 권 대표를 형사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1년 전인 2021년 5월 23일경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함께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인도받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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