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28 15:2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 점포는 제곱미터(㎡) 당 월평균 37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7만원을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내 주요상권 1층 점포는 지난해 월평균 408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단위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경우 서울시 점포는 ㎡당 월평균 6만9500원을 임대료로 냈다. 보증금은 99만4000원이다. 서울시의 2022년 임대료는 전년보다 6.6% 상승했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올해도 명동거리가 차지했다. 명동거리는 ㎡당 월 21만원을 임대료로 냈다. 평균전용면적인 58.7㎡로 환산하면 월평균 1232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셈이다. ㎡당 월평균으로 강남역은 14만3600원, 여의도역 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 10만3400원, 선릉역 10만1700원을 임대료로 냈다. 

서울시 점포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당 37만2000원이다.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 57만4000원, 고덕역 56만원, 신림역 53만8000원을 기록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원이었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권리금 4342만원, 보증금 4020만원, 시설투자비 313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월평균 매출이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21.1% 늘었고, 임대료도 동반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 편의를 더하고 더불어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새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신조정은 3단계로 운영되는데, 먼저 상담위원이 조정회의 개최 전 양 당사자에게 전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 간단한 사안이나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 알선위원이 전화로 합의를 시도하여 조정회의 개최전 분쟁해결을 도와준다.

이후에도 분쟁해결이 안된 경우 조정위원의 개입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절충 방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적용하여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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