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3.30 15:49

한동훈 "돈받았다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 든 쇼핑백 등장 CCTV 등 객관적 물증 많아"

30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30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나섰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해 이날 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도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총수가 114명(정찬민 의원은 구속 중)에 불과한데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고 반대가 99표 기권이 22표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민주당과 소수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46표의 찬성표와 반대표 99와 기권 22표의 주인공이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6명의 의원(김진표·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용혜인)과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및 정의당 6명을 모두 합하면 이들만 14명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반대표 혹은 기권표로 분류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32표를 찬성표로 던진 셈이다. 결국, 적잖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보탰다는 얘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요청 발언에서 하 의원의 7000만원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관련해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하 의원이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보좌관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나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진술을 해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다"며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다 걷어내고,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앞서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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