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04 11:44

"남는 쌀 강제 매수법…국회 일방적 통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며 농민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검토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농업계, 당정협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재의결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총 299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점을 고려하면 200여명의 찬성표를 모으기 힘든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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