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0 15:21

'회계자료 미제출'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 과태료 부과…윤 대통령 "법적조치 철저 강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날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월 3주부터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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