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12 18:1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부수업무로 승인하면서 정식 운영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같은해 12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리브엠 사업은 오는 16일 특례기간(총 4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