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17 12:26

'고용세습' 조항 유지한 기업 관계자 사법 처리한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고용 당국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입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앞서 고용부는 "기아의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기아 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노조원과 정규직의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인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기아 측이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조항을 고치지 않자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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