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18 12:03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M'이 공식 업무로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4년(2년 연장 포함)만에 은행이 다른 업종 진출에 성공하는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은행의 부수업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더욱 활성화되려면 뒤따르는 후발 주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은행이 비금융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와야 한다.

실제 은행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는 리브M 외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껴요'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서비스는 혁신금융에 지정됐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하나은행의 얼굴인식 보안인증 방식은 타 산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란 평가다.

결국 IT산업과 무한경쟁을 제대로 겨루기 위해선 고객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는 은행이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인데, 그 결과 다양한 사업이 탄생했다.

예로 히로시마은행은 타 사업자와 연결해 고객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대행, 집수리 등 생활 영역 서비스까지 부수업무를 확대했다.

미쓰비시UFJ는 보유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주가 원하는 정확한 타깃을 선정해 광고를 송출하는 업무까지 한다. 교토은행도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일본 은행이 부수업무를 다양하게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한몫한다. 우리 금융당국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부수업무규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부수업무 심사 시 고유업무와의 관련성보다 부수성을 기준으로 심사할 필요가 크다.

일본 사례처럼 은행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토록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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