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4.18 16:04
하이트진로의 '진로 제로 슈거' 소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진로 제로 슈거' 소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불거진 하이트진로의 ‘진로 제로슈거’ 라벨 이중부착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식약처 대변인실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라벨 이중부착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일 표시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5개소 음식점에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라벨이 제조일이 명시되지 않은 홍보용 라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홍보용 라벨을 이중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식점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하이트진로 영업사원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하이트진로)의 행정처분은 차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벨 이중부착 논란은 앞서 2월, 부산지역의 하이트진로 영업사원이 일부 음식점에서 진로 제품을 진로 제로슈거 제품 라벨로 이중부착한 사건이다. 이중부착한 라벨은 제조일이 기재돼있지 않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허위 표시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와 하이트진로 간의 무가당 소주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잘못된 방식의 영업이 벌어진 것 같다”라며 “주도권 다툼이 중요한 시기에 하이트진로의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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