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0 14:17

조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폭행·협박 나서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부가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조가 법상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자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행정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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