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8 16:56

도문열 서울시의원 "부산 문현동처럼 서울 여의도도 세액 감면 마땅"

국민의힘 소속 도문열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도문열 의원)
국민의힘 소속 도문열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도문열 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의 도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영향으로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주거나,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인해주는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지옌(Z/Yen)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주요 금융도시들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상하이 6위, 베이징 8위, 서울 11위이다.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리스크로 흔들리며 도약의 기회가 열렸지만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해외금융기관 유치에 한계가 역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도문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문열 의원은 "위 내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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