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5.11 14:10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순이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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