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5.12 09:15

CFD 서비스 증권사, 리테일 영업기반 흔들
현미경 점검 속 신평사 신용등급 조정 검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SG증권으로 촉발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 여야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시작됐다. 결국 금융위원장은 CFD(차액결제거래) 전수조사 뜻을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 관련해서 3400개 계좌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전면 검토할 뜻도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이 이와 같은 개선안을 밝힌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질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실제 CFD는 2016년 교보증권이 첫 도입했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키움, 하나, DB투자증권이 2019년 CFD 사업을 개시했고 2020년에는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 메리츠, NH투자, 유안타증권은 2021년, KB증권과 SK증권은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현재 13개 증권사가 영업 중이다.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늘었지만 실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곳은 절반 정도다.

올해 1~2월 두 달 사이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CFD 거래대금은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삼성증권 3792억원 등이다.

증권사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계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고객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리테일 고객기반에 바탕을 둔 위탁매매, 자산관리 등이 수익구조에서 큰 부문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금융당국 전수조사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계좌를 해지하면 리테일 영업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주가 하락으로 인해 CFD 관련 고객채권 미회수에 따른 실적 하락도 전망된다. CFD 사업구조 상 투자자가 손실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리스크는 증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가 향후 고객이탈 등 영업기반 훼손으로 이어져 중장기적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에 대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CFD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증권사도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반대매매 과정에서 신용융자 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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