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8 11:23

대법, 징역1년·집유 2년 확정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사진=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사진=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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