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5.25 14:39

전인태 교수 "2단계 법안에 평가·공시·컴플라이언스 규정 포함돼야"

25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25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을 규제하는 2단계 입법이 논의되기 전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해외 법안을 참고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제7차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가했다. 업계에선 고팍스, 빗썸 등이 참여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진도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개선방향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법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 금융감독원, 업계와 자율규제 형식으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현재 해외 법안 중 참고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의 미카"라면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 체계를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한국이 첫 사례"라며 "업계 특성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시행 예정인 시점에서 당국의 요구 조건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는 진입 규제·행위 규제·건전성 규제로 나눌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수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등 다양한 행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평가·공시·컴플라이언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단계 법안이 병이 난 후의 처방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블록체인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정보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가와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루나·테라·위믹스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평가 시스템 입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되,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 및 평가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 체계에 대해서는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거래 지원 심사에 외부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각 사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연 1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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