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5.29 12:00

전문투자자 신청·심사 '대면' 의무화…요건은 '그대로'
3개월간 신규 CFD 거래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폭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면 기관, 외국 회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해 충족 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즉,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 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두 증권사 모두 CFD 거래를 지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