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5.30 18:0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209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신의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사무금융노조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30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직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식 매각(또는 백지신탁) 처분을 받았다"며 "본인이 지분 29%를 보유한 가족회사(중앙상선)가 관련법상 비상장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부위원장으로 비상장 대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불복했을 뿐 아니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 내에 민관합동기관인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상장사 규제를 혁신을 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분을 보유한 대형 비상장 법인이 받고 있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년 만에 금융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최고 기구인 금융위에서 벌어진 악질적 이해충돌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 정문 앞에서 김 부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