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6.07 09:46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미국 뉴욕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으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불특정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 여러 도시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미국에서는 누르는 시동장치와 도난방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틱톡 동영상이 전국으로 퍼지며 현대기아차는 차량절도의 타깃이 됐다. 미국에서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판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는 모두 80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소 14건의 충돌 사고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규제당국은 밝혔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방지 미장착 차량에 대한 절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달러(약2700억원)로 합의했다. 합의에 참여한 미국 차량 소유주는 약 900만명으로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본인 부담손실금 최대 1억4500만달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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