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3 18:50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사진제공=감사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자로 이어지는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한 결과 관계부처 간부가 부지 용도 변경에 개입해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고 그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는 등 다양한 비리·특혜 사례를 확인하고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 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이 유착된 비리가 드러났다.

한 태양광 개발업체는 2018~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 가량이 '목장용지'로 돼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태안군에서 허가가 나지 않자 자신이 알던 산업부 A과장한테서 주무부서인 산업부 B과장을 소개받아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다. A과장과 B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결국 B과장은 2019년 1월 C사무관을 시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냈다. A과장은 산업부에서 퇴직한 뒤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B과장도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A과장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태안군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업의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을 면제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세명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전보다 100억원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 업체는 허가가 지연될 때 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원을 내지 않게 됐고, 향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7억 8000만원도 아꼈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D사는 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업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이나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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