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14 13:18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감찰 실시…법 위반 명백하면 수사 의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임 정부 (의사결정)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 보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것이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다. 그게 수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서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후 퇴직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에 국내 최대 규모(300MW)로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한 업체는 사업부지의 3분의 1이 목장용지(초지)라는 이유로 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업체는 산자부 A과장의 소개로 산자부 담당 공무원인 B과장과 만나 청탁을 했다. 이후 A과장과 B과장은 퇴직했고, A과장은 해당 업체 대표로, B과장은 태양광 시공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아울러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 조건에 미달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나아가 감사원은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및 사용 허가 등을 받아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외국계 자본에 사업권을 매각한 전북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신재생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8개 기관의 임직원 25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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