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6.18 13:42

7윌까지 업무처리방식 개선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한다. 또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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