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18 17:48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위해 특별법 제정…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지점을 두 배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과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현재 92개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개로 늘리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현재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대해서도 유통에 앞서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포탈과 협업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염수와 관련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산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태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발표됐다.  

당정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냉방비 추가 지원 대상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이다. 

경로당은 월 11만5000만원의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늘려 두 달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월 10만원, 51명∼100명은 월 30만원, 100명 초과는 50만원이다.

당정은 폭염특보 발령 때 유선·방문 등을 통해 취약노인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위급상황에 놓인 취약노인을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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