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8 10:47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낮아지면 해지환급금도 줄어드니 그 전에 보험 가입하세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율 하향조정으로 만기해지 시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줄어든다며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까지 1000%가 넘는 시책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내걸면서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시책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상품판매 대가로 주는 일종의 수당을 의미한다. 1000%는 해당상품 월납 보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채널에 1100%에 달하는 시책을 걸었다. 삼성생명은 이에 질세라 1500%에 육박하는 시책을 내걸며 한화생명을 앞질렀다.
이어 미래에셋·푸본현대·하나·DGB 등 중·소형 보험사들도 설계사들에게 1000%가 넘는 '고시책'을 내걸며 판을 키웠다.
그 결과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대 생보사가 올 1분기에 영업활동을 위해 쓴 사업비는 1조63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3400억원(26.2%) 늘어난 액수다.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해지환급금 탓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단기납 불완전판매는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은행 예금이자보다 환급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좋다고 부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나 중도해지 시 낮아질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민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환급률 하락조정안을 놓고 논의 중이기는 하나, 시행시점 등 확정된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단기납 종신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등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높은 환급률 영업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률을 높여 환급금이 많아질수록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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