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6.29 11:31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사진제공=제너시스 BBQ그룹)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사진제공=제너시스 BBQ그룹)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윤 회장은 폭언·욕설 등으로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BBQ와 윤 회장이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한 매체를 통해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매체는 그해 5월 윤 회장이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을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회장과 BBQ는 2018년 2월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도 윤 회장과 BBQ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주 김씨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해당 인터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 회장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BBQ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 회장과 가맹점 직원의 지위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을 인정하며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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